25년도 학생예비군 훈련편성/주의사항
- 작성자 정정규
- 작성일 2025-02-14
- 조회수 35302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5-02-14 ~ 2025-03-21
학생예비군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25년도 학생예비군 훈련이 학기초에 편성되어 본 공지를 올립니다.
1. 예비군이 학교에 신.편입. 복학. 휴학 등을 하면 학적조회를 통해서 학교 전입/전출 조치를 자동으로 하며
안내메일이 갑니다.(국방동원체계상 전자메일 : 군복무시 사용 입력한 전자메일)
#전입 안내메일을 수신못한 예비군은 메일주소 확인요망
2. 올해 25년 학생예비군훈련에서 크게 바뀌는 사항은 훈련장이 남천안 IC앞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으로 변경되었고
전반기(1학기)에 천안지역 대학예비군 1차 훈련이 종료되며 후반기(2학기)에는 모두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세종훈련대로 장소가 변경됩니다.
또한 일부 훈련명칭이 동원훈련이 동원훈련1형으로, 동미참훈련이 동원훈련11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우리학교 학생예비군의 훈련일정은 3월 17일. 18일.19일 21일 4일간 천안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고
보충훈련은 모두 2학기에 편성됩니다.
# 학교에서 임차버스 배차지원(운행구간 : 학교정문 셔틀버스정류장 <ㅡ> 동남구 예비군 훈련장) 2학기 보충훈련은 미배차
훈련임박해서 배차세부시간. 군복대여. 간식제공 등 공지예정
4. 훈련소집통지서는 31일전 여러분의 국동체에 입력된 전자메일로 홍보메일이 가고 23~16일전 소집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개인적으로 훈련일정 변경은 호보메일을 받고 8일 이내 본인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변경가능하나 희망일자에 정원 초과시 변경불가합니다
홍보메일이나 훈련소집통지서는 예비군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열람 또는 출력 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 변경을 원하는 학생예비군은 훈련전 또는 훈련 실시 3일 이전에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휴일예비군 훈련을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타지역 훈련장에 가능한 일정이 있을시 가능. 신청후 불참시 차수 증가됨)
5. 25년 이전 부득이하게 훈련을 미이수한 예비군은 25. 3. 4 ~ 14에 연도이월 동원(미이수한 시간)훈련11형. 기본훈련이 실시되고
현재는 2. 5일경부터 훈련소집통지서가 전자메일로 발송됩니다.
# 훈련 개인차수가 3차인 예비군은 무단불참시 고발이 되므로
각별한 관심부탁드리고 부득이 훈련참가가 어려운 예비군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고발되면 거기서 훈련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고발후(경찰조사.법원송치), 다시 3차훈련 부과 또 3차훈련 부과 반복 부과 됨(훈련이수시 까지)
6. 참고사항으로
훈련에 무단불참을 하면 훈련차수가 증가를 하게되며 1. 2. 3차를 무단불참하면 고발대상자가 됩니다.(무단불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음)
고발이 되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최소 벌금형을 받으면 개인에게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 근거 : 예비군법 제 15조 벌칙. 제6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자 또는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 비교
벌금 :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 로 ( 전과기록 남음 )
과태료 :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로 행정청의 금전재제 ( 전과기록 없음 )
범칙금: 과태료와 비슷하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처벌 ( 전과기록 없음 )